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경기도청 퇴직공무원과 양주시 공무원등 33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20일 항소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강시장측이 21일 각 항소해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하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심 재판 기간이 차기 정당 공천심사 기간과 겹치면서 강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군에는 강수현 시장 외 박종성 양주시청 전국장, 김시갑 전도의원, 이세종 전양주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덕영 전 양주시장 후보와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