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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양군,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

 

함양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군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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