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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5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호원권역행정복지센터는 제25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2월 24일 오후 2시 회룡역 일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정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요령, 폭설·한파시 기본 행동수칙 등 겨울철 재난대비에 대한 홍보를 하고,‘생활안전지도·안전신문고’앱 다운방법과 사용방법 리플렛을 집중 홍보하며 안전점검캠페인을 펼쳤다.

 

김장호 주거환경과장은“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신고할 수 있다”며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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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