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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구역 280면의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오는 3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

 

2018년 4월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가칭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선제적 대처를 위해 2월 10일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수립을 논의하였으며,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노상주차장을 전면폐지하고, 3월중 주차구획 제거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은 주거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대안마련을 통해 시민 생활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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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물 없는 시설물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 '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