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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수용재결 신청

- 이달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주민 등 65퍼센트 이주 마쳐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의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가 2월 14일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는 지난해 의정부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였었고, 시는 같은 해 4월 23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결을 하게 되며, 수용재결이 되면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는다. 시행자는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 소유권 확보로 토지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 이후부터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조금씩 이주를 시작하였고, 보상협의기간이 종료된 12월부터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 현재까지 65퍼센트 정도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공사는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은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큰 결심으로 내어주신 주민들을 비롯한 소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산곡동과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잘사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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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물 없는 시설물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 '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