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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문)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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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 자원과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성장축 마련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칠보취수장 등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정읍형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융합한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전반적인 마감처리를 철저히 마무리해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장 인도와 접한 나대지 방향으로 야외무대 위치를 조정해 지역 주민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칠보취수장·산성정수장을 방문해 수질 관리를 강조했다. 칠보취수장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상류지역의 식당·카페 등 시설물에 대한 하수관리시설 설치·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산성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