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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문)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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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19카페거리', 주민이 뽑은 새 이름은 '사일구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4.19카페거리에 대해, 상권의 고유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사일구로'를 공식 네이밍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딩은 6월부터 진행된 상권 분석과 상인 등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5종의 네이밍 시안을 도출한 뒤, 상권 이용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1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까지 진행된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도로명 주소 '4.19로'와 발음이 같아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사일구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일구로'는 4.19 민주화 정신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랜드 태그라인으로는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이 함께 정해졌다. 이는 북한산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4.19카페거리의 여유롭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담은 표현으로, 향후 진행될 상권 홍보와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북구는 '사일구로' 네이밍에 걸맞은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상권활성화 이벤트와 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해 상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