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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 일산서구, 2020년 해빙기 대비 대형공사장 현장 점검,

방재시설물 및 관내 사고위험 대상지 방문하여 사고 예방 총력

 

고양시 일산서구청(구청장 명재성)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관내 방재시설물 및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겨우내 동결 및 융해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 붕괴가 빈번히 일어나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구청 안전건설과 주관으로 市 시민안전과, 구 건축과 합동을 실시하였으며, 18일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현장, ▲법곳 간이배수펌프장 등 5곳을 들려 자연재난안전시설 예방 점검과 19일 ▲일산동 어반 스카이 주상복합 건축 현장, ▲주엽동 삼부 르네상스 오피스텔 건축 현장, ▲대화동 법곳IC 교통개선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타워크레인 전도 예방과 지하 가시설물 변위 등 계측관리, 지하수 유출에 따른 싱크홀 발생우려 등에 대해 전문가 안전 점검을 통해 완벽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청장은 관내 ▲구산동 농수로 추락 위험지역과 ▲일산동 도로 상습 침수지역 등 4곳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산을 추경 예산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물론,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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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