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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신곡권역, 맞춤형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의정부시 신곡권역(권역동 국장 조민식)은 2020년 3월부터 맞춤형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감동행정을 구현한다.

 

□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학생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는 서비스로, 학생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민원 서비스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개학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즉시 신곡권역은 신곡1동, 장암동, 신곡2동 주민센터 합동으로 4인 1조의 현장 운영반을 구성, 발곡고등학교 등 관내 3개 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 발급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학교 실시 후에는 의정부시 소재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 발급 서비스는 학업에 매진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이 완료된 주민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교부 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지만, 학생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의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 촬영, 경제적 부담 경감

또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부터 사회적 약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인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내방 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담당자가 직접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다.

 

신곡1동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 대상이며, 무료인화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사진 촬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진이 없는 경우 헹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 사진도 사용하세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지난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규격 조건이 완화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는’요건이 삭제되었고, 사진 크기도 여권 사진과 동일한 가로 3.5㎝×세로 4.5㎝ 크기로 적용한다.

 

이에, 지난달 7일까지 중복 허용하던 증명사진 크기(가로 3㎝×세로 4㎝)는 허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민식 신곡권역동 국장은 “학업으로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에게는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비용 부담 경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시민 감동 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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