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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JCI 의정부청년회의소, 코로나19 위기극복 손소독제 나눔 행사...시민들에 큰호응

 

창립 50년의 역사를 가진 의정부청년회의소(회장 한기현)가 19일 의정부역에서 ‘코로나19 극복 손소독제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원들은 의정부시에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던 점을 고려해 출근 시간대 전철 이용객수가 많은 의정부역 4번 출구 앞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배려해 의정부청년회의소(JCI) 한기현 회장과 회원 최소 인원만으로 진행하였으며,  2시간 동안 준비한 2,000개의 손소독제를 시민들에게 모두 나눠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회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세척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행사를 준비했다.

 

한기현 회장은 “의정부청년회의소에서는 매년 의정부지역을 위해 많은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모두 취소돼 매우 아쉽다.”면서, “하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 의정부청년회의소가 마련한 손소독제가 의정부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의정부청년회의소는 제40회를 맞는 ‘의정부시 어린이 미술대회’등의  중요 행사를 모두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지만, 지역사회 봉사에 해당하는 '손소독제 나눔'의 의미있는 행사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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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