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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직동공원 화장실 설치, 시민 만족도 UP!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4일 지역 대표 공원인 직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공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장실(호원동 산14-11번지 일원) 설치를 완료했다.

 

직동근린공원은 연평균 16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서 수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화장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생활 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원 사용자의 이용시간이 길고, 이용객이 많은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하여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 공공디자인 협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후 ▲남자화장실 대변기 3개(장애인 1개), 소변기2개(장애인 1개) ▲ 여자화장실 대변기 5개(장애인 1개) ▲안심벨, 여성용품 수거함, 기저귀 교환대, 음향시설, 에어컨 등이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했다.
 
특히, 화장실의 악취 및 우범화 우려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주변 공원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벚나무, 철쭉, 산수국 등 수목 식재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정해창 공원과장은 “직동근린공원의 이용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의정부시 공원서비스의 시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정부 공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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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