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0.3℃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5.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3.4℃
  • 흐림광주 5.0℃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5.4℃
  • 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5℃
  • 흐림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이슈

돌아온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 근절 위해 ‘경기도 점검반’ 출동

경기도, 8월 30일까지 매일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 대상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점검 및 시민 동참 유도 캠페인 전개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경기도 계곡 함께 만들어요’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방법,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