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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성숙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이 가능하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온라인 후원이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며,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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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