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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의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의정부=현대곤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에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양숙 부회장, 북부봉사관 강성욱 관장, 의정부지구협의회 우미자 회장 등 함께 참석하여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국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지원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긴급재난구호 및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적십자회비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정부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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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