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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천시, 제12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0일 시청 창의마당에서 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 의원 및 이천지역 도의원, 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2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요 정책사업,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시·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차 없는 설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유치 추진계획 등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시는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위중함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또한 시·도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철저한 방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면밀한 지원 등을 주문했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꼼꼼하고 차질없이 진행,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의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코로나19 극복이며 "금일 간담회를 통해 나온 제안 외에도 의원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행정부와 활발한 소통으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행복한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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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