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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수상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기업(기관)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언론인들이 수여하는 상이다.

 

임호석 의원은 제7대·8대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헌혈 장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온 노력을 인정해 주신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민과 함께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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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