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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 중장년 행복캠퍼스 개소식 개최

 

의정부시는 6월 16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년(50∼60대)의 인생 재설계, 교육, 상담,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의정부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경민대학교(서부로 545)에 설치하고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재사회화 교육, 취업·창업 관련 전문교육, 상담·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의정부 중장년 행복캠퍼스(센터장 김환철)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종합서비스(인생 재설계를 위한 종합 상담) 제공 ▲재사회화와 생애전환 교육 ▲취·창업과 일자리 연계 지원 ▲중장년 전용공간 제공 ▲커뮤니티와 사회공헌 참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담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생 재설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홍문종 경민대학교 설립자, 오범구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 및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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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