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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 전통시장을 살린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 진행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무일인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와 함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7월 둘째주 일요일 인 지난 24일 재단은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소비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한 소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저세트, 냄비세트 등의 생필품에서부터 온누리 상품권까지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했다.

 

재단은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진행되는 기존 영수증 이벤트를 확대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상점가에는 의정부 지역화폐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개념의 소비촉진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이세웅회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고객이 늘어나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 고령화,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기획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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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