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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포시, 한강중앙공원 다목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완료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지난 9월 30일 한강중앙공원에 물놀이가 가능한 다목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기동 1539번지 한강중앙공원에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모래성을 테마로 해 물놀이 조합 놀이시설 1개소, 조형 분수 1개소, 소규모 물놀이시설 8개소, 바닥분수 1개소, 샤워기 2개소 등을 설치한 이번 사업은 평소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다가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돼 시원한 물줄기와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김포시민의 친수공간 이용 기회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물놀이터 조성으로 한강신도시 어린이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워터버켓, 워터밀, 슈팅헌터 등 워터파크 못지 않은 시설과 편의시설로 다채로운 물놀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물놀이장은 준공 후 설치검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15일경 물놀이를 제외한 놀이시설이 개방될 예정이며 시설 곳곳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으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은 "김포시 내 대규모 물놀이장이 조성으로 친수도시로서의 김포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물놀이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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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