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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 대한무용협회 예술대상 수상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이 지난 1월 27일 대한무용협회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지역 부문 예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무용협회 예술대상은 지역 예술문화 지역 무용인들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무용가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미숙 회장은 “무용 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겠다. 경기 북부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예술문화 혜택을 받아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예술가들이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미숙 회장은 매년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의정부 시민과 함께 하는 ‘가무악축제’ 등을 통해 공연예술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연계해 시각장애인에게 ‘북과 장구’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통춤의 기본 동작을 교육해 스스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미숙 의정부예총 회장은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정부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의정부예총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무용 예술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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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