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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경기북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요망

일부 사업대행사 허위·과장광고로 현혹.....‘조합원모집’ 문구없이 일반분양 광고로 눈속임, 설립 인가·사업 승인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최근 경기북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을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들을 현혹하는사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양주시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선전을 한 H건설사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광고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이처럼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 광고처럼해 문제가 발생해  여러지역에서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와중에 또다시 ‘송우지구 500만원 대’ 와 평형수만이 명시돼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가 없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최근 며칠동안 의정부, 포천, 양주시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주택 홍보관을 열어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 오모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토지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의 행정절차나 관련 법규를 슷로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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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군민 중심 행정 다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4일(화)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과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반행정 · 군민안전, 농림축산업 · 농촌문화, 지역경제 · 문화관광, 환경 · 복지·보건 4개 분야에서 9건의 사례를 발표하며 성과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우수사례로는, ▲ 일반행정·군민안전 분야 '곡성형 창의융합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농림축산업·농촌문화 분야 '피해목에서 에너지로 변신, 탄소 저감 성공 스토리' ▲ 지역경제·문화관광 분야 '우리가족의 특별한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 환경·복지·보건 분야 '곡성형 3S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 구축' ▲ 장려상 '편리한 곡성몰, 매출은 더하고(+), 사랑은 나누고(÷)' 가 각각 선정됐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창모 부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심사는 한 해 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