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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곽미숙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으로 각하…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원고들의 일부 승소는 ‘경기도당’에 한한 것, 곽미숙 곽미숙 의원 상대로는 패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곽미숙 의원이 아니라 피고 2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부담해야 하며 판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2인 경기도당에 대해 승소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인 양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고, 이 소송으로 인해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상대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고, 피고 3에게는 패소하였기에 이를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경기도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부분도 소송 과정에서 실체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당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백간주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실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본 소송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으며, 곽미숙 의원은 원고들의 무의미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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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