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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오피니언

구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실시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안시장 사과요구

2015 년 1월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구회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공문발송'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구회 의원은 먼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인데, 시정질문 내용이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묻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만남도 안하고 있다며 “상인들을 만나 대화마당을 가지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구회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관련하여 2013년도와 2015년도 공고문을 비교하며 “낙하산식 인사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공문발송”을 포함한  의정부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대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12월 28일 시장께서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본 의원이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일부내용으로 인하여 “회룡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준공에 애로가 많으니 시정질문의 내용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그것도 공식적인 공문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냐 라고 물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야 말로 의정부시의 공식의견인지, 시장의 개인 의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으로 시의원은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결권과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엄연히 다름을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공문을 보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정례회 시정질문시 의정부시 인사참사, 지하도  상가, 경전철파산위기, 민간투자사업, 전자침투탈수기 수의  계약건등 의정부시의 현안문제를 시민을 대표하여 2015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의 의견 및 해명을 듣고자 시정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당신이 불리한 답변은 모두 회피하고는 본의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는 말에 목소리를  높이고 시의원들을 초등학생 가르키는 듯한 늬앙스의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시의원들만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강조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을  하셨는지요? 안하셨지요? 이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의정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지요?

 

백문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통해 백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번이라도 상인들을 만나, 대화마당을   가지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자원봉사센타장 채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3년도 채용공고문과 2015년도 채용  공고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2015년 공고가 2013년과 비교하여 1달 정도 늦게공고 되었으며

 두 번째, 원서접수기간이 2013년 수·목·금 3일에서 2015년 금·토 2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 하루는 법정 공휴일이였습니다.

 세 번째, 보수기준이 2013년 5급 상당에서 2015년은 4급 상당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 고유권한이라 해도 이렇듯 재식구 챙기기식 인사는 권한의 남용이며 이러한 편파적인 시장 밑에서 어떠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장이 투철한 봉사정신 이나 많은 봉사경험을 가져서 임명된 것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의정부시 8만 봉사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분명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식구 챙기기식, 낙하산식 인사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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