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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강제상 경희대 명예교수 내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6일,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임명 예정자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

 

심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중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와 연구원 이사회의 임명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은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상근직으로 연구원 운영 전반과 정책연구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양질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우수한 인력 채용과 조속한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행정직 등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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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으로 간편 신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