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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식탁 경기도가 지킵니다…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 수사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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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안심마을 6개 동으로 확대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가정1동을 서구의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주민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해 치매안심마을의 의미와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시스템이다. 이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9년 연희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시작으로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가좌4동, 석남2동으로 점차 확대해 운영해왔으며, 올해 가정1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총 6곳으로 확대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주민대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가정1동의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 내 이해와 배려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