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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식 개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팀별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후 모든 임‧직원이 자필로 ‘부정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팀별 서약식이 끝난 후에 23일(금) 종합운동장 이사장실에서 직원 대표가 다시 한번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하고 그 어떤 관행적 부정청탁 및 금품을 받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노만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폐습을 법적으로 미리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서약식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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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