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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북부 지역언론사협회, 어르신 배식봉사 ‘따뜻한 한끼’

-2016 마지막 정기월례회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



경기북부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29일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위치한 우리교회 우리밥집(담임목사 정영일)에서 인근지역의 어르신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리밥집 무료급식은 지난 2006년 시작해 지금까지 약 10년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꾸준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정영일 목사는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후원도 하시고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신다.”며 “우리밥집 무료급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찾아 주셔서 배식이나 설거지, 청소 등을 도와주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무료급식 봉사에는 경기북부 지역언론사협회 7개 회원사에서 마련한 소불고기 반찬등으로 정성가득하고 풍성한 자리를 마련했다.

각 언론사의 대표자 및 편집국장과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신철호 회장, 의정부3동 부녀회 임혜종 회장 그리고 양영식 봉사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북부언론사협회 이미숙 회장은 “10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 정영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과 상의해 소불고기를 준비해 왔으니 많이 드시고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북부 지역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포커스, 경기북뉴스,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노컷뉴스, 경기뉴스통신, 뉴스미디어, 의정부신문사의 회원사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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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