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시의회 임호석 의원(신곡1,2,장암)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는 자자체에서 ‘헌혈권장조례’를 제정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헌혈운동과 헌혈 참여를 지원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수혈필요 환자 증가, 명절, 연휴, 방학 등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의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혈액 수급 조절의 적정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 권장조례는 시민헌혈 활성화와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헌혈자 혜택부여, 헌혈 참여 등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좋은 조례제정 선례를 남길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률은 고령화 증가 등에 따른 헌혈 가능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