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재종)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고양지청)와 함께 지사 회의실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공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관내 퀵서비스 및 소형화물운수업 사업장(24개소)의 사업주들이 참석하였으며,「시간내 배달제」등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과 사업장별 배달구조, 운영체계, 배달 연령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는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이륜차 면허취득 응시자 대상 안전가이드 등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사업주의 배달근로자에 대한 승차용 안전모 지급의무 및 탑승제한 신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6조, ‘17.3.3)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