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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생 주도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바꾸다!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배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12일 2018년도‘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 및 절차 간소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 절차 간소화(숙박형: 14단계→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운영 규정 완화(3학급씩 팀별 운영은 소규모로 인정, 현장답사 횟수(숙박형: 2회→ 1회, 1일형: 1회→생략 가능), 사전체험학습 공개방 의무 입력 요건 완화),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담당자용으로 ‘한눈에 보이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개요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계약 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경감 및 단계별 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위기탈출! 체험학습안전 119’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과 지진,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생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소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알찬 내용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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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