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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안전대진단 맞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3월 5일(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신안 다산지금 B-6블럭 신안인스빌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 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이하여 실시한 금번 행사는 해빙기 각종 가시설 및 구조물 등의 무너짐 및 추락재해 등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과 현장소장 및 근로자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청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였다.


공단은 해빙기 재해가 증가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습관화를 통한 재해예방과 원하청이 상생협력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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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