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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지난  5월 28일(월)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건설업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이행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대상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400명이 참여했다.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이행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2018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전보건공단)’ 등의 내용의 교육이 실시됐다.
 
공단 최돈흥 건설안전부장은「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달성을 위하여 추락ㆍ건설장비사고ㆍ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 등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활동을 집중 전개 할 것을 교육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건설현장 사망 사고사례를 통한 예를 들며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전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사망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의 근원적인 사전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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