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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특례시 지위‧권한 확보 방안 등 논의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수원·용인·창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호(고양을)·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박완수(창원의창구) 4개 대도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및 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4개 지역 대도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4개 도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 도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좌장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제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하며,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대도시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도록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정책과 제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가 도시경쟁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특례시 문제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배분 문제, 도의 기능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자치 등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문화·교육 등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줘야할 때”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를 실현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 심사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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