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1.6℃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1.1℃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3.3℃
  • 흐림광주 0.1℃
  • 흐림부산 3.7℃
  • 흐림고창 -1.5℃
  • 제주 4.6℃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행정

전체기사 보기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 원’선고 받아...검찰 항소
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경기도청 퇴직공무원과 양주시 공무원등 33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20일 항소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강시장측이 21일 각 항소해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하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