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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화) 14:00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7층)에서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3월 26일(목)부터 3월 27일(금)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목)부터 4월 14일(화)까지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031-872-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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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