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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천시, '2021 주민세 사업소분 이번 달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포천=현대곤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만 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인터넷 신고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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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안전검증위원회 운영 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30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의회(의장 송미희), 배곧 한전 특고압선 매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인건설본부와 함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관련 안전검증위원회 운영'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 류호경·박경아 비대위 공동대표, 함방욱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협약의 사회적 합의성을 존중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 비대위, 한전은 '신시흥-신송도 변전소' 간 원노선을 대체할 우회 노선 선정 가능성을 협의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한전의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전검증위원회는 '신시흥 변전소-신송도 변전소 간 지중 송전선로(신시흥-신송도 345kV 전력구공사)'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꾸려지며, 시흥시(3인), 비대위(6인), 한전(6인)이 추천하는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우회 노선 선정 논의 ▲동종시설 현장 방문 ▲안전성 검토 ▲최종 합의 결과 도출에 주력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