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8.2℃
  • 박무대전 3.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3.6℃
  • 구름조금부산 8.8℃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8.7℃
  • 구름조금강화 4.9℃
  • 구름조금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0.7℃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포천시, '2021 주민세 사업소분 이번 달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포천=현대곤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만 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인터넷 신고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옥천군, 올해 마지막 열린 군수실 운영…군민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군수가 직접 1층 민원실에 자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열린 군수실'에는 총 23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군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로 및 소하천 다리정비 ▲가화지하차도 청소 ▲학교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처리에 나섰다. 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군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어 올해 마지막 열린군수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공약사업인 열린군수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