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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신청 문턱 낮췄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며, 2천제곱미터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상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21년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총 6개소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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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몽골문화촌 재개관 앞두고 주한몽골대사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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