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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월 19일부터 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지난해에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시민들에게 환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14세 이하 아동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위해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자동 환수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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