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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공공체육시설 부족과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겪어왔으며, 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절차 등을 담은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 등으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생활체육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연간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동호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내 청소년에 대한 대관 사용료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은 "군민들이 거주지 인근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하며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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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 원’선고 받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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