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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성군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시작"

 

장성군이 3월부터 졸업 예정 대학생 대상 '1학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사업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가 수행하며 1학기 동안 월세·기숙사비를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보호자가 공고일(3월 3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씨)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재학생이다.

 

신청서와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월세 임대차 계약 또는 기숙사 입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재)장성장학회가 사업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을 입금한다. 최초 신청 다음 달부터는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 증명자료만 행정복지센터에 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 세부 사업 내용 등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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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반기부터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해 별도의 주거지를 임차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관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재학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주거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으로 산정하며, 휴학 기간은 그 기간만큼 지원금이 차감된다. 학생 1인당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중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