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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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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안심마을 6개 동으로 확대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가정1동을 서구의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주민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해 치매안심마을의 의미와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시스템이다. 이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9년 연희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시작으로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가좌4동, 석남2동으로 점차 확대해 운영해왔으며, 올해 가정1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총 6곳으로 확대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주민대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가정1동의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 내 이해와 배려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