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3.7℃
  • 구름조금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8.6℃
  • 구름조금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10.5℃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0월과 11월 두 달간 총 3회에 걸쳐 강북경찰서와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이번 캠페인은 10월 24일 강북문화예술회관, 11월 7일 한신대, 11일 수유역 일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실무진과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과 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아동 권리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맞춤형 예방자료를 배포하며 현장 상담을 병행했다. 일상 속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질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고, 소통마당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이웃의 관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호자·교사 대상 교육 강화, 연중 상시상담 운영 등 실질적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