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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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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19카페거리', 주민이 뽑은 새 이름은 '사일구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4.19카페거리에 대해, 상권의 고유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사일구로'를 공식 네이밍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딩은 6월부터 진행된 상권 분석과 상인 등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5종의 네이밍 시안을 도출한 뒤, 상권 이용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1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까지 진행된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도로명 주소 '4.19로'와 발음이 같아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사일구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일구로'는 4.19 민주화 정신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랜드 태그라인으로는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이 함께 정해졌다. 이는 북한산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4.19카페거리의 여유롭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담은 표현으로, 향후 진행될 상권 홍보와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북구는 '사일구로' 네이밍에 걸맞은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상권활성화 이벤트와 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해 상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