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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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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지난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개선’부문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 해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왔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감염병 관리 연구회’활동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며,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정미영 의원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