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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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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군민 중심 행정 다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4일(화)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과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반행정 · 군민안전, 농림축산업 · 농촌문화, 지역경제 · 문화관광, 환경 · 복지·보건 4개 분야에서 9건의 사례를 발표하며 성과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우수사례로는, ▲ 일반행정·군민안전 분야 '곡성형 창의융합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농림축산업·농촌문화 분야 '피해목에서 에너지로 변신, 탄소 저감 성공 스토리' ▲ 지역경제·문화관광 분야 '우리가족의 특별한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 환경·복지·보건 분야 '곡성형 3S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 구축' ▲ 장려상 '편리한 곡성몰, 매출은 더하고(+), 사랑은 나누고(÷)' 가 각각 선정됐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창모 부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심사는 한 해 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