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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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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하차도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는 거리'로 탈바꿈
어둡고 삭막했던 숙대지하차도가 색을 입고 메시지를 품은 보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에 나선 결과다.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민의 이동 동선과 공간 이용 방식을 고려해 보행 환경과 공간 인식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신규 조성 대상지는 숙명여자대학교를 관통하는 주요 보행 동선인 청파로47길 99 일대(연장 약 150m)였다. 이 구간은 숙명여대 학생과 인근 주민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및 구간제 주차 이용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순헌황귀비길과 청파동 골목상권을 잇는 핵심 연결축이다. 장기간 반복된 낙서와 도장면 훼손으로 어둡고 폐쇄적인 인상이 굳어지면서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산구는 이 공간을 단순히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인식과 감정에 작용하는 통로로 재구성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상징 색상인 로열블루를 주조색으로 적용하고,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시인성과 공간 활력을 높였다. 색채 대비를 통해 보행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하차도 특유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