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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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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 취·창업 연계로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강릉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릉,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강릉" 실현을 위해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커피산업 창업 이론 교육,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형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맞춤형커피매니저양성&취업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월) 이 프로그램의 교육생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커피 센터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커피분석공정센터를 견학하고 센터 안의 다양한 전문 시설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커피산업 취·창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이건령 인구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