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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TEL  031) 872-2900  FAX 0505-05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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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나선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