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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정부시, 첫 코로나19 양성 반응자 나와

3월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보험사 콜센터에서 수도권 최대 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콜센터 근무 직원인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51세 여성이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에 의정부시는 양성 반응자 이동경로에 대한 1차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점검을 마친 뒤 안 시장은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 근무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방역과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집단근무시설의 경우 감염관리를 위한 자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또는 의정부보건소 (031-870-6011~4)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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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물 없는 시설물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 '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