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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제 완화로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안 발의

김민철 국회의원은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은“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7월 27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그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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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물놀이하고, 갯벌·낚시 체험까지…하동 대도의 여름 초대장
청정 남해의 아름다운 생태휴양지 하동군 금남면 '대도 파라다이스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여름 손님맞이에 나선다. 남해의 푸른 물결 속에 자리한 대도는 하동군이 자랑하는 생태관광 명소이자,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숨은 휴양지다. 그 중심의 '대도 파라다이스 물놀이장'은 하동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메인풀 ▲착수풀 ▲어린이풀 3개의 풀장을 비롯해 ▲자이언트 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미니 슬라이드 ▲샤워 시설 등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한 물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 물놀이장은 7월 25일∼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야외 휴식 공간과 캠핑장도 마련된다. 인근 대도 어촌 체험마을에서는 갯벌 체험과 바다낚시 체험이 가능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자연 체험의 장으로도 제격이다. 대도는 남해대교 인근의 노량항에서 도선으로 단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 도선은 하루 5차례 운영되고, 특히 방문객이 많은 7∼8월 주말에는 수시 운행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도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격전지로 역사와 자연이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