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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천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붙이는 체온계' 배부

 

과천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사업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하게 됐다.

 

'붙이는 체온계'는 손목, 이마, 귀밑, 목 부위에 부착해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정상체온에서는 녹색, 37.8℃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해 한눈에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증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이 어려운 유치원생 등의 건강 이상 증후를 쉽게 파악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며, 학부모들의 방역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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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