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란 시민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한 업체 등을 알려주면 해당 업체 등에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참여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홍보물, 우편물 등과 훼손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의 사진을 촬영하여 경기도 도로명주소 홍보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제보하거나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참여자 중 매달 1일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