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2025년 9월 26일, KBS <추적60분> 방송을 통해 제기된 '학교 자금 유용', '배우자 부당 급여 지급',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방송이 특정인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악용되었을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방송 내용에는 "총장의 배우자가 과거 학교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받았고, 총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총장 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임교원 채용비리 관련 제보도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인 일부 교수들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 신빙성이 지극히 결여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학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채용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첫째, 강총장의 배우자는 13년간 비서실장, 조교수, 봉사단 부단장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둘째, 모든 급여는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전액 입금되었으며, 총장이 이를 유용하거나 제3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방송에서 언급된 ‘무임급여’ 및 ‘학교 자금 횡령’ 주장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셋째, 총장 본인은 급여 지급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모든 인사 및 급여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넷째, 전임교원 채용은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방송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강총장은 “지난 2015년 몽골 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6차례의 생사의 고비를 겪었고, 다행히 생명은 유지했으나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총장은 또 “공무 수행을 통해 발생된 신체적 제약은 전문적인 재활 과정이 불가피하며, 현재 총장을 의전하는 비서팀 남자 직원이 재활 치료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총장으로서 필수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방송에서 제기된 학교 사유 재산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총장은 “저는 한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방편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 또한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방송에서 다뤄진 내용은 대부분 왜곡된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KBS에 정정보도 내지 반론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명예훼손 등에 의한 민형사상 방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