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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동근린공원 사업부지내 유물(遺物) 출토

미라, 수혈유구(시설 터), 복식류(의복), 지류(종이)등 유물 나와 - 발굴조사로 전환 -유물 출토 계속될 경우 공사착공 상당기간 늦춰 질 수도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조성 공사현장에서 유물이 계속 출토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추동근린공원 2블럭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내 74,559㎡ 면적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지표조사에서 토기,자기편 등이 발견되었고 발굴조사로 전환된 이후 사업부지내에서  미이라를 비롯해 수혈유구와 복식류, 지류를 포함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팀은 사업부지 내에서 수혈유구 및 토기편, 자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문화재청에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발굴조사로 전환했다.

 

7월 6일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사업부지 내에서 유구 37기를 포함 미이라와 복식류, 지류와 목재 등 중요 유물들을 발굴한 것이다.

 

현재 발굴조사 기간은 1차 76일, 2차 26일을 연장 신청해 10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출토된 미이라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복식류는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에 목재류와 지류는 충북대학교에 보내져 정밀조사 및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추동근린공원 사업부지 내에서 중요 유물들이 계속 출토될 경우 공사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발굴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최근 ‘매장문화재’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2014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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