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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앙생활권2구역 비대위, “보상감정가 최초 제안과 다르게 낮게 책정”조합 해산 요구

비대위와 조합 입장차이 뚜렷....난항 예상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보상감정가에 불만을 품은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최초 약속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7월 말 보상감정 결과가 나왔고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보상추산액이 최초 제안되엇던 금액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측 주민들은 조합측이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단독주택지(토지+건물)은 770만원, 구분건물(빌라등 공동주택)은 1560만원 가량의 보상금액을 제안해 사업에 동의해 준 것”으로 밝히고 실제로 보상감정가가  턱없이 적게 나와 자부담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며 사업 반대 및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3.3㎡당 40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돼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가까이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해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원주민은 10%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철 조합장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사업제안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감정 당시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져 실제로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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