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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양시민의 건강지킴이 ‘건강버스’, 관내 대학교로 출동!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중부‧항공‧농협대학교로 ‘찾아가는 감사버스’ 운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대학교 개강을 맞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버스’을 운영한다.

 

올해 ‘감사버스’로 이름 붙인 ‘건강버스’는 덕양구보건소만의 대사증후군 맞춤 특화사업으로 청·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어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건강버스는 혈압, 혈당, 빈혈, 콜레스테롤 검사, 체지방분석 결과를 토대로 1:1 건강 및 영양상담 및 금연클리닉운영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일정은 덕양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031-8075-4007, 482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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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