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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는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관할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 만에 신속히 출동하여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 소중한 생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장출동한 고읍지구대 순경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는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김OO(22개월)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됐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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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